정권 눈치에 비동의 강간죄 추진 번복한 여가부…여성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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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권 의원 등 ‘정권 실세’의 말 한 마디에 정책을 뒤엎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정부·여당의 반대에 9시간 만에 발뺌한 일을 두고 여성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 실세의 ‘한 마디’를 추종하느라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은 뒷전이라는 것이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친 정책을 하루아침에 부정한 데도 비판이 나온다.

여가부는 지난 26일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강간죄 성립 요건은 ‘폭행·협박 수반’인데, 실제 성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인 오후 7시53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2015년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부터 포함돼 온 과제”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계획이 아니며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연대회의는 “그간의 강간죄는 사실상 강간죄를 피해자의 저항유무를 심문하는 죄로 만들었고, 이에 대한 비판은 오래된 법적 상식”이라며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법무부와 권 의원을 향해서는 “오만과 권한남용이 법치를 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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