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추진 철회에... 야당 '여성인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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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비동의 강간죄(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권고했고,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와 인권재판소도 비동의강간을 처벌한다.

그러나 정작 법무부는"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나아가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한국 정부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권고했고,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라며"유엔 국제사법재판소와 인권재판소도 비동의강간을 처벌한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인 추세를 의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역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국제표준이 된 이 제도 도입을 대한민국에서 말하면 위험하다"라며"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면 무고한 남성의 인생을 망치는 '꽃뱀'이 늘어난다는 판타지 때문이며 그 판타지를 믿는 일부 남성들의 키보드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일갈했다."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 70%... 피해자 보호 위해 법 개정돼야"

이들은"여성가족부는 또다시 정부의 눈치를 보며 퇴행을 선택했지만, 70년째 '때리지 않으면 강간이 아니'라는 나라에서 더 이상의 후퇴는 허락될 수 없다"라며"비동의 강간죄 즉각 도입하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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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통령과 여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인 추세를 의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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