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강대강 대치 출구 안보여 ◆ 대법원장 낙마 ◆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 법관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 지명의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의 권한, 사법행정사무 총괄과 관계 공무원 지휘·감독 권한, 판사 인사와 업무 관련 허가 권한도 갖고 있다. 사법부를 총괄하는 인사·행정의 정점에 있는 자리다. 이에 따라 현재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교원소청심사 취소소송을 비롯한 5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미뤄지게 되고, 전원합의체 심리 대기 사건도 줄줄이 밀려 병목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할 사건들과 새로운 법리 등이 나올 수 있어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는 하급심 판결들도 영향을 받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1월 안철상 대법관이 퇴임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후임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선수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내년 2월로 예정된 전국 3100여 명 법관 정기 인사를 비롯한 각종 행정이 이뤄지는 것을 야당이 바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실제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법관 인사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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