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기자 lsh@vop.co.kr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구로구에 거주 중 1억 2천여 만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스무 살 청년이 발언하고 있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에 따르면 서울 신촌과 구로, 경기 병점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97명의 세입자가 임대인 최씨 일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총 피해액은 100억원 대 규모다. 2024.6.23. ⓒ뉴스1했습니다. 제 꿈을 지지해주던 가족들도 절망에 빠졌고, 모두 우울한 나날을...”23일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솔 씨는
전세계약 후 1년 반 뒤, 이솔 씨는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 후 알게 된 빌라의 감정평가액은 겨우 29억. 중개인이 알려준 시세의 절반이었다. 앞서 다른 전세사기 피해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잘못 알려준 시세를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이 다수 발생한 바 있는데,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다른 피해자들과 만난 이솔 씨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설명해 준 말 중 사실인 것이 단 한 줄도 없음을 깨달았다”라고 탄식했다. 심지어 집주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양산되던 시기에도 학생, 사회초년생들과 전세계약을 맺으며 피해를 키웠다. 더욱 황당한 점은 이 같은 위험한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소개했다는 점이다.
피해자 겨울 씨는 지난해 4월 모아둔 돈 2천만원과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1억원으로 전셋집을 마련했다가, 올해 5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제가 계약할 당시 신촌 건물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 제가 세입자로 들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 중 제일 마지막에 들어와서 배당 순위도 늦고, 최우선변제금도 해당되지 않아 경매로 돈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면서 “저는 경매가 종료되면 1억의 빚을 가지고 나가야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손솔 전 진보당 대변인 등에 따르면, 겨울 씨 또한 다른 집을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문제의 집주인과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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