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논의해 제도화” 27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확대 방안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은 보완책이다. 현재 야당이 21대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 피해를 조기에 구제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20년까지 안정적 주가를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LH가 경공매 절차를 통해 저렴하게 주택을 낙찰받은 뒤 낙찰가에서 감정가를 뺀 차익은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이 차익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로 10년간 시세의 50~70%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그동안 LH가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넘겨 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거주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신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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