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빌려주면서 운전면허 확인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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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A 씨는 한밤중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타다 승용차 추돌 사고로 인해 숨졌습니다. 숨진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동킥보드 라임 해운대구

13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로에 주차된 한 공유업체의 킥보드 옆으로 이용자들이 지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공유업체 측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도 않고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킥보드 사고로 숨진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이용했던 전동 킥보드는 지난해부터 해운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세계 최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업체인 ‘라임’의 제품이다.그러나 라임 측은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고지할 뿐 운전면허나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휴대폰 번호와 결제 카드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의 미성년자도 별다른 제한 없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면서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임 관계자는 “보험 적용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사고 상황을 파악 중이다”며 “이용자에 대한 헬멧 제공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상황이다. 운전면허 여부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본사 측과 여러 차례 논의됐던 것으로 알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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