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와 정보통신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 충전 전기차의 출력에 따라 무선 충전기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무선충전기를 생산자가 제품 모델별로 인증받는 적합성 평가 대상으로 분류해 무선 충전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목적에서다. 모델별 인증에서는 전자파적합성 기준과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관련 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기별 허가가 아닌 제품 모델별로 인증을 받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전기차 무선 충전은 미국·일본·중국·독일 등에서 시범사업이나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한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005380] 컨소시엄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전용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인체 보호 기준을 지키고 다른 전파와 혼·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건 아래서다.컨설팅 회사 롤랜드-버거는 전기차 충전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올해 70조 원에서 2030년 41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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