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를 마친 ‘유효 휴학 신청 건수’가 544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 재학생의 약 29% 수준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이달 8∼9일 이틀 사이 1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휴학생 수는 누적 5445명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의 29.0% 수준이다. 실제로 휴학 관련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달부터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업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의대생들의 대거 유급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강하고도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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