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3년으로 늘린다…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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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등 고위공직자 출신인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전관예우 특혜를 막기 위해 사건 수임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은 1년이다.

법원·검찰 등 고위공직자 출신인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전관예우 특혜를 막기 위해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법무부가 내놓았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입법예고안을 보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검찰청 부장,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현행 수임제한 규정은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적다”며 “변호사를 제외한 퇴직 공직자에 비해 규제가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현행 변호사법에서는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은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몰래 변론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소속돼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사무직원 정의 규정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사무직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 법조브로커 고용,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도 신설해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공직 퇴임 변호사가 업무내역서를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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