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연수 200명 제한 논란…“기득권의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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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연수는 변시 합격자들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변협의 조처는 논란이 예상된다. 변협 “변호사 연수 인원 200명 제한”…‘밥그릇 지키기’ 비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200명에게만 실무연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연수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변협은 23일 누리집 공지를 통해 “변시 합격자 연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마감되는 연수 신청 때 신청 인원이 200명을 넘으면 연수 대상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겠다는 예고도 했다. 그동안 변협 연수는 변시 합격자들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변협의 조처는 논란이 예상된다. 변시 합격자는 6개월 동안 국회나 법원,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이나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연수를 받지 못하면 변호사 자격증만 있을 뿐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변호인 접견 및 수사기관 조사 참여를 할 수 없다.

변시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 변호사는 “10년 가까이 수습제도를 운영한 변협이 지난해 비해 연수 인원을 1/3으로 줄이려는 것이다. 신규 진입자를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변시에 합격한 한 변호사도 “명백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변협이 자체적으로 변시 합격자 수를 줄일 수 없으니 간접적인 방법으로 변호사 수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 300~400명 가까운 변시 합격자들이 연수를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23일 변협 누리집에 올라온 연수 인원 제한 공지. 변협 누리집 갈무리 올해 치뤄진 10회 변시 합격자들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에 다니는 ㄱ씨는 “변호사 업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변호사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려는 ‘꼼수’이자 ‘밥그릇 지키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0회 변시 합격자 ㄴ씨는 “합격해도 ‘낭인’을 만드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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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의료 배웠다는 자들이 제일 이기적이다. 이공계 기사, 기술사 처럼 그냥 전문 자격증으로만 인정하고 배출에 제한을 두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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