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13년 걸려도 나 몰라라? '이 법 있으면 다를 것'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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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3년 걸려도 나 몰라라? '이 법 있으면 다를 것' 헌법_27조_3항이_사라졌다 재판지연보상법 김예지 기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 제3항입니다. 하지만 이 헌법 조항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탓에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거나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승소 판결에 눈물 흘리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애초 지난 2005년 4명의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13년간 최종적인 판단을 미루는 사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홀로 '승소 판결'을 받은 순간, 이씨의 표정은 덤덤했다. 하지만 법정 밖으로 나온 이씨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그는 말했다.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다 원고 세 명이 사망한 이 소송은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꼽힌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년 3개월 동안 선고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가 승소 판결을 받고도 서러운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유다. 미하엘 브레너 예나 프리드리히-쉴러 대학교 법대 교수는 지난 2011년 3월 독일연방의회에서 해당 법안의 공청회가 진행됐을 당시 참여해 발언한 학자 중 한 명이다. 지난 10월 28일, 독일 현지에서 그를 만났다.

'판사를 괴롭히지 않는 수준의 절충안'이라는 비판은 1차원적으론 다 맞는 얘기다. 특히 1200유로라는 액수가 너무 적다고 비판했을 텐데,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생각한다. 만약 정말 영향력 있고 신속한 재판만을 추구했다면, 금액을 1만 유로로 책정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법원의 돈이 많이 나가고, 판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해 신속하게 대응했을 것이다. "법안이 추구했던 두 가지 목적은 현재까지 상당한 효과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이 법이 판사들에게 '부드러운 압력 행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판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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