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철 이동권 문제에 공감하게 됐다며, 함께 장애인 시위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작성자는 시위를 이끈 장애인 단체가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장애인 단체 측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비용 모금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동권 투쟁의 결실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역시 아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21대 국회에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총 53건 발의되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러 개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2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법 개정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92.2%입니다. 서울시 1~8호선 전체역사 283개역 중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확보된 역은 261개입니다. 공사 중인 6개역을 제외하고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16개역 주변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은 피해서 살아야 할까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역 주변에 사는 지인은 만나러 가지 않아야 하고, 약속도 잡지 않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저항권을 제한한다면, 우리 민주사회의 발전도 없을 겁니다. 2017년 2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선 도로까지 점유하여 교통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집회 참가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겠지요. "저희에게 접수된 기물파손에 대한 민원이나 손해배상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소송은 지하철 운행 계획 대비 실 운행감소로 인한 운임 감소분, 열차 지연으로 인한 반환금액, 임시열차 운영 인건비 등의 손해배상이지 기물에 관련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계도시 3위의 편의시설을 확보한 서울시라고 자랑하는데 이왕 잘하는 거 세계도시 1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 지금보다 더 사전공지를 잘해주시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다면 시민들이 더 응원하는 공공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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