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두음법칙'이란 말을 들어는 보았으리라 짐작한다. 그런데 정작 '두음법칙'이 뭐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성싶다. 물론 '두음법칙'이 뭔지 잘 설명할 수 없어도 언어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제11항 규정의 예로 '어질 량' 자를 들 수 있다. 단어 첫머리에서는 '양심'이라 적어야 하지만, 단어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선량'과 같이 적어야 한다. '용궁'과 '쌍룡', '유행'과 '급류'도 기억해 두면 좋겠다. 또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다. 하여 '진렬', '백분률'이 아니고 '진열', '백분율'이라고 적어야 한다. '선율', '비율', '실패율', '나열', '분열' 등도 이 규정에 따른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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