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신불자' 만드는 부모들... '집 나올 때 인감과 통장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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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절연③] 독립세대주 만30세 연령기준 족쇄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거부 신고도 가능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자 박준철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박 이사장은 그간 아버지의 채무를 수차례 변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모와 절연하는 과정을 인스타툰으로 연재하는 더블유 작가도 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돌려막기를 해 23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고백했다.

불안함을 호소하는 그에게"상담사는 '지금 머무는 곳이 고시원이니 일단 이사를 해 주소를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언"했다. 고시원도 나무씨에게는 엄연히 집이었는데 상담사는 일시적 거주지로 취급한 것이다. 절연이 아닌 일시적 가출로 여기는 이런 일은 반복됐다. 나무씨는"생계 급여를 받으려면 부모의 허락이 필요해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서류 동의를 받을 마음이 없으시냐'는 질문을 들었다. 내가 잠시 가출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 같더라"라면서 씁쓸해 했다. 기초생활 급여 등 신청은 단독 세대주만 가능한데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상 단독 세대주가 되려면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30세 이전에는 결혼을 하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증명해야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다.

수급자 신청에도, 청년 주택에 지원하려 해도 절연한 부모는 끊임없이 '걸림돌'이 됐다. 결국 그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 부양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부양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수개월 간의 통장 계좌를 내보인 후에야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었다. 2023년 당시 한씨의 소득은 월 100만 원 정도로 차상위계층 조건이 충족됐다. 하지만 만 30세가 되지 않아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30세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인 월 130만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월 30만 원 이상 돈을 벌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탈가정한 이들은 가족으로 연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게 해둔 가족관계등록부를 절연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는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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