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수차례 경고제재를 받아 과징금 대상이 된 조선닷컴·이데일리 등 언론사에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한 신문윤리위는 과징금 적용 조건을 세분화해 징계를 어렵게 만들 방침이다. 지난해 언론중재법 국면 이후 자율규제 강화가 주요한 과제로 꼽혔지만, 실상 있는 규정도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회원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신문윤리위 심의실은 윤리위원들에게 과징금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자고 제안했다. 규제를 완하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을 세분화하면 언론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확정된 바는 없지만 다수 위원이 기준 완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만약 한 매체가 13조 3항 위반으로 12차례 경고 제재를 받아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항목과 적용 기준이 모두 같아야 제재 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A매체가 폭력 관련 본문, 음란 관련 본문, 음란 관련 사진, 마약 관련 사진으로 경고를 각각 3건씩 받아도 과징금 대상이 안 된다.
박동근 심의실장은 “올해 안에 과징금 제재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과징금 규정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리고 경고 제재를 4회 받았다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5회가 됐을 때 부과할 수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박 실장 발언과 달리 신문윤리위 운영규정에는 경고 제재를 4~5차례 받을 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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