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쟁으로 기록된다. 6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구 각국은 사회의 '건강성'과 가정의 '정상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서 가정의 정상성이란 부양자이며 공적 영역에서 유급 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이며 사적 영역에서 무급 가사노동과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 그리고 몇 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했다.
대학은 육아 실습을 위해 정말 살아 있는 영유아를 고아원을 통해 확보하여 실습용 아파트에 공급했다. 아기들의 이름은 다양했는데 성은 모두 도미콘, 즉 가정학의 약자였다. 코넬대학과 고아원 계약에 따르면, 아기는"학교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 언제나 돌려보낼 수" 있었다.모든 여성이 결혼하고 가사와 육아 담당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결혼은 했으나 자녀가 없는 여성은 '문제적'이었다."무자녀 부부는 불완전하고 그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완벽한 가족 신화에 대한 믿음 속에, … 자녀가 없는 가족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고, 기혼 여성이 아기가 없으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한편, 결혼 제도 밖에서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과 출산을 한 여자가 '문제'였다.
"아기를 포기하면, 아기는 미혼 엄마가 줄 수 없는 '정상' 가정생활을 누리게 되고, 엄마들은 임신 전의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흔한 설명이었다".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경향이 매우 강했는데 이 시기 보수적으로 추산하여 약 150만 명이 넘는 미혼모가 입양으로 아기를 잃었다. 이 시기를 역사는 '아기 퍼가기 시대'라고 부른다.하지만 변화는 왔다. 1971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미혼모를 돕는 일이 혼외 출산을 장려하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되며 그들을 사회적 악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고 선언했다. 같은 해 미국아동복지연맹은"미혼모는 부모로서 법에 의해 보장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모든 상황에서 누릴 수 있으며, 미혼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기혼일 때 아기를 낳은 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정부는 작년 위기 산모가 신분을 감추고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였다. 이 법은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기 산모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기가 원가족의 보호를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할 정부가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는 아기를 양산하는데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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