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33편의 글에서 한국전쟁이란 치명적인 우리 현대사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되새겨 보고 있다. 이 글 역시 쓰는 사람이 주제를 조망하는 각도가 있고, 그것과 같든 다르든 읽는 사람이 읽어가는 각도가 있다. 글을 이어가면서 스스로 다짐하듯, 읽는 분들에게 당부하듯 이 글의 각도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한다.
어쨌든 유엔군의 반격이 성공하면서 북진은 무력으로 이루는 통일과 남침에 대한 정당한 복수가 됐다. 그러나 그나마 규율돼 오던 생존본능이 이념으로 포장돼 악마의 가면을 쓰고 폭발했다. 바로 부역혐의자 살상이다. 그때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할지, 아니면 또다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결코 쉽지 않은 자문자답의 한 대목이다.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 직후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남한 정부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 이적행위로 등치시켜 처벌하기 시작했다. 국가보안법의 비민주 반인권은 새삼 재론할 것은 없다. 이 법으로 1949년 한 해에만 11만 8천여 명이 처벌됐다. 사형을 면한 이들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켰다. 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원들을 마구잡이로 처형한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비상시 향토방위령, 계엄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을 차례로 공포했다. 전쟁이란 특수상황에 당연한 법적 조치들이지만, 문제는 법과 제도의 집행 과정에서 커지곤 했다. 인민군 점령지역에 남아 있던 대다수 잔류민과 일부 국군 패잔병들이 모두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역 혐의자가 됐다는 것이다.
부역행위에 대해서는 이토록 살벌하게 처벌하고 보복했으나, 부역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감면할 목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부역행위특별처리법과 사형금지법은 정부가 두 달이나 끌다가 마지못해 공포했다. 금정굴은 1950년 6.25전쟁 중 9.28 수복으로 점령 중인 북한군이 후퇴하자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부역자 가족들 남녀노소를 비롯 억울한 사람들이 반공단체와 경찰에 의해 대량으로 집단학살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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