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 중 13개교가 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 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와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가 지난해 선정에서는 탈락했으나 이번 추가 선정 명단에 포함됐다.
일반재정지원 추가 선정 대학은 지난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52개교 중 참여를 희망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43개교를 대상으로 평가해 결정됐다. 이번 추가 선정에서도 뽑히지 못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5월 말쯤 확정할 예정이다. 각 4년제 대학마다 평균 30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20억원 수준인 일반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7월까지 정원 조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정부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 중 국가장학금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50% 제한 대학은 9개교, 전면 제한 대학은 13개교다. Ⅰ유형으로는 4년제 대학 중 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가 명단에 올랐고 전문대학 중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하위 22개교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뽑았다. 다만 학령인구가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쳐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에서 기존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이 급격히 늘면서 올해 평가에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17개교 중 예원예술대, 금강대, 대덕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한이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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