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 강화 연동형으로…민주당, 연합정치 맏이 역할해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한달여 남았지만 양당은 여전히 ‘밀실 협상’ 중이다. 이 의원은 이제 “직을 걸었다”며 개악을 막아내자고 호소한다. 선거제 개혁을 외쳐온 중진들도 현실론으로 돌아서는 상황이다. 지역구 관리에 공들여야 할 초선 의원이 왜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형 의제에 정치생명을 걸고 있을까.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을 고발하고 법원을 떠난 그인 만큼 사법개혁에 다걸기하는 게 명분도 실리도 크지 않을까. ‘800원 버스기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이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된 것을 말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짚어 당시 후보자였던 오 대법관을 비판했지만, 정작 그의 대법관 임명에는 동의했다. “국민들은 그 판사에게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법관 인준 부결이 양당의 증오정치 구조에서 별로 도움 되지 않는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봐요. 상대방을 타격해서 증오심을 부추기는 데 도움이 되는 이슈가 아니면, 관심받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의 정치 구조가 문제지요.”
현행 제도 아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만 막아내도 유권자에게 의미 있는 선택의 공간이 크게 열린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이 나중에 합당할 걸 전제로 미리 별도의 비례형 정당을 만들어서 47석 골목상권 의석을 탈취하는 방식이에요. 그 골목상권만이라도 지켜내면 여러 정당이 22대 국회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는 총선 뒤 2년 안에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아 위성정당 창당을 막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위헌 소지가 없고 불이익을 보면서까지 합당할 정당은 없으니 실효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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