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측근이자 '초고속 승진'으로 화제가 됐던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서면주의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 자체도 문제지만, 그가 음주운전 등 공직자 비위 감찰을 맡는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지금 직위가 특별조사국장인데 임무가 공직자 부패행위 감찰 맞나. 그리고 그 5대 비위 중에는 당연히 음주운전도 들어가 있다"며"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 징계도 안 받고 초고속 승진해서 오히려 음주운전한 사람들 감찰하는 직위에 가는 게 국민들 상식에 맞겠나"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 :"부임하고 나서 작년에 한국수출입은행 감사했다. 그때 음주운전 관련돼 징계시효가 완성된 직원에 대해서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감사결과를 냈다. 불이익 주라는 취지이지 않나. 국방기술품질원 감사 때도 '음주운전 직원의 징계를 감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SR 감사에서도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규칙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이 의원은"밖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렇게 칼 같이 말씀하셨는데 안으로는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은 것 같다"며"음주운전 이력이 있고, 징계도 안 받은 분이 두 번의 초고속 승진으로 이제는 공직자들의 음주운전행위를 감찰하는 직을 하고 있다. 어떻게 비칠지 한 번 숙고해보시라"고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특조국장이 직원들의 음주운전만 하는 것은 아니고…"라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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