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여, 재난 지역 선포돼도 지원 부족, 관련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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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여, 재난 지역 선포돼도 지원 부족, 관련 법 개정해야' 이재명 이재환 기자

부여군은 지난 13~15일 내린 폭우로 3542 헥타르 농경지가 침수됐다. 여의도의 11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부여군은 원예특작지역이다. 원예 시설 규모는 충남 15개 시군 중 41%를 차지하고 있다. 부여군에 따르면 이번 수해로 원예특작지역에서만 516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 되고 있다.

자원봉사 조끼를 건네받은 이재명 대표는"전국적으로 수재 피해가 너무나 대규모이고 인명피해도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할 만큼 피해가 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정부가 신속하게 재난 지역을 선포한 점은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상과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호소하고 있다"며"법령 정비를 통해 공동체가 재난피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과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여야가 힘을 합쳐 법령 개정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도"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공공시설에 대해선 충분히 지원된다. 하지만 농가는 사유시설 해당돼 현실적으로 지원이 적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것이 농민들이 바람이기도 하다"고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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