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교직단체, ‘교육권 보호 방안’ 합의…실태조사 착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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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다른 교직단체들도 모두 모여 논의한 결론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늘도 '학생인권조례 탓'만 반복하네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7.24 ⓒ민중의소리

우선 서울시교육청과 교직단체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겪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교원단체를 포함해 현장 교사와 대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특히 최근 고충이 크다는 저경력 선생님들과 대화 시간을 갖고 어떤 점을 지원하고 보완하면 좋을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뒤 지금껏 시의회에 상정되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7.24 ⓒ민중의소리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해 교직단체들과 논의한 결과"학생과 인권은 모두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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