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7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적용하면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총 배임 혐의 및 뇌물 혐의 액수가 각각 5000억원과 200억원을 넘기게 됐다. 검찰은 150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큰돈을 약속받았다’를 배임죄 범행 동기로 제시하면서도 이를 별도 혐의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핵심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혐의다.
이 대표 쪽은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전 공개한 요약된 검찰 진술서를 보면, 이 대표는 “용도변경 조건으로 성남도공 개발사업 지분참여를 결정한 바 없다.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어 임무 위반에 의한 배임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들. 함께 적용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4~2016년 성남 에프씨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에게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구단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북송금 의혹’의 액수까지 더하면 총 뇌물 혐의액은 239억여원에 이른다. 이 대표 쪽은 해당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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