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불과 석 달 전 대법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린 사건인 데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증거 제출 등의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를 뒤집기 어려우리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건소장 압박해 강제입원시도한건 재판에서 팩트로 드러났고, mbc토론에서 무려5번이나 고의적으로 살을 부쳐 거짓말을 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다수의견이라 표결해 무죄준 대법판결의 흑역사입니다.
이재명 무죄판결은 선거법을 무력화한 희대의 판결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보건소장 압박해 강제입원시도하건 본인도 인정한 팩트인데 이재명은 5번 부인하며, 심지어 유권자가 헷갈리게 큰형님가족이 입원시켰다고 혼선을 줍니다. 강제입원시도한적 없다는걸 합리화하는 고의적 둘러댐이죠.
친형강제입원 시도한건 재판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졌는데 거짓말한것도 표현의자유라고 정신나간 판결로 구제된거죠. 전관예우, 권력질로 무죄받았지만 이재명이 한말은 거짓말이라는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으니 국민들에게 여전히 이재명은 거짓말꾼 전과4범입니다.
법의 문제가 .. 아니라 도덕과 양심의 문제다
친형 강제입원시도 . 무죄 ? 판결문 좀 올려봐라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당연한 판결이다. 한편 이재명은 영남출신으로 표의 확장성 측면에서 민주당의 대선 필승 카드다. 특히 그는 정의-공정의 대명사로 억강부약-대동사회를 꿈꾸는 진정한 정치인이다. 그가 있기에 한국의 미래는 아주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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