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 가운데 한 명이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또 B씨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오피스텔을 마련해 준 건 도피를 돕기 위한 목적이 맞지만, 두 사람의 불법 사이트 운영은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B씨를 올해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불법 스포츠도박과 코인 리딩방 사이트를 관리하게 하고,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 뒤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돼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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