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도 없이 계단서 6살 아이 걷어찬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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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내려가는 6살 아이 발로 찬 20대 남성 집행유예newsvop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3년 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피해 아동은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 이동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A 씨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성하는 점, 그의 질환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해당 사회복지관 측에서 피해자에서 배상을 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폭력 전과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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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니 필요 없고 그 놈도 계단에서 발로 걷어차 버리면 된다 100번만

돈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았네.

겨우 집행유예? 판사 머리에는 뭐가 들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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