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17년 '중형'…350일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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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17년 '중형'…350일 만에 재수감 SBS뉴스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가중된 겁니다.우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회삿돈 25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봤습니다.삼성전자가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이처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과 삼성의 소송비 대납을 유죄로 보면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다스는 나와 소유권이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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