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하고 책임 통감하는 모습 없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며 수백억대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16개월만에 이뤄진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 수수 등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19일 징역 17년 및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6개 혐의 중 뇌물 및 횡령을 포함해 7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기소한 111억원 뇌물 혐의 중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 61억원을 포함해 86억여원을 유죄로 보았고, 횡령액 247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 쪽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적극적인 증인 신문으로 무죄 입증에 집중하는 전략을 폈다. 그는 1심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을 법정에 불러내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라며 증인을 따로 신청하진 않았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전략을 수정해 증인들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고자 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죄를 범한 놈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 한겨레의 많은 관심요.
바기가 무현과 다른점은 용기가 없는것 같다 스스로 야밤에 한강으로 가야했던것 아닌가
법원의 선제적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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