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 안 하면 시정명령"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대들이 증원에 필요한 학칙 개정을 미루고 있다. 법원이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나서고, 교육부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대학들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하자 일단 법원 판단을 기다려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충북대·충남대·전북대·경상국립대·경북대 등 5개 국립대는 학칙 개정안 심의를 개정 마지노선인 이달 말로 계획하고 있다. 부산대·제주대는 최근 의대 증원에 필요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고, 강원대는 전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최종 심의·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아예 일정을 미뤘다. 한 의대 관계자는"의대 증원 관련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학칙 개정 기한을 5월 말까지 꽉 채우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확대되는 전국 32개 대학 중 12곳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들이 특히 개정에 소극적이다. 국립대 9곳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한 곳은 전남대 한 곳뿐이다.
국립대 대부분은 최대한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월말에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대는 지난달 31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 후 구성원 의견을 받고 있다. 오는 14일 교무회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 등에서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충남대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학무회의를 할 계획이다. 전북대 역시 의견 수렴 중으로 오는 29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결정할 방침이다.교육부는 대학이 학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5월 중순까지 결정하겠다. 그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 달라"면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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