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대 남성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현장 목격자는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쯤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사흘 만인 지난 1일 숨졌다.이 목격자는 SBS에" '사람을 이렇게 해놨으면 빨리 신고를 해야지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고 소리 질렀다"면서 이후 119에 본인이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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