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무 법적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저작권 매입・관리 업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뮤직카우에셋을 통해 저작 재산권을 취득하고 이를 신탁관리회사에 맡겨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얻는다. 그리고 이 청구권을 1주 단위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현재 뮤직카우 플랫폼에 약 1200곡이 등록돼 있으며 한 곡당 평균 3000주 정도의 청구권이 발행된다. 뮤직카우 투자자인 직장인 이 모 씨는 "평소 즐겨 듣던 멜로망스 '선물'이랑 자이언티 '노래'를 비롯해 10곡 정도에 50만원 미만 소액 투자한다"며 "저작권료로 월 1000~2000원 정도 들어오는데, 잘하면 커피 한 잔 값은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묵혀두고 있다"고 말했다.뮤직카우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할지 여부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본 조달 방식을 봐야 하는데,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증권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증권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증권 등록 절차가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용자들이 저작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할 경우 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특정 이용자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호가를 불러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BBCNewsKorea_u - 🏆 7.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BBCNewsKorea_u - 🏆 7.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BBCNewsKorea_u - 🏆 7.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BBCNewsKorea_u - 🏆 7.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BBCNewsKorea_u - 🏆 7.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BBCNewsKorea_u - 🏆 7.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