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4-05-14 17:46:57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지난 9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장으로 있던 시절 진행한 감사원의 감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 검찰이 진행한 수사가 “ 정치감사 ·정치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해임당하고 일터에서 쫓겨난 40·50대 가장이 받은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우주항공청 개청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 관계자들 또한 무려 7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다. 감사는 노조 상급단체 간부를 출입시켰다는 내용 등으로,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출입을 신청하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시킨 것을 문제 삼는 식이어서 논란이다.
단체협상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자 연차사용’과 ‘근로시간 면제자 연구수당 지급’ 등을 문제 삼은 것 또한 의아한 대목이다. 법에서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반드시 고려해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요구한 점 또한 이상한 지점이다.단체협약과 노조법을 고려한 감사 요구인지 묻기 위해 지난 4월 26일, 5월 3일, 5월 14일 여러 차례 과기부 대변인실 취재지원 담당자와 과기부 감사실에 연락했으나, 단 한 차례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과기부는 지난해 10월 표적감사 논란이 나왔을 때 “보복·표적 감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단체협약과 노조법을 고려한 감사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이 없다.
과기부는 감사 결과도 감사 대상자에게 통보만 했을 뿐 전체적인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2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 결과 및 개요를 요청했으나, 과기부는 의원실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4월 2일 요청에 대해 과기부는 “감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감사 결과는 전날 당사자들에게 이미 통보된 이후였다. 4월 22일 요구에 대해서는 “재심의 신청 기간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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