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가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즉 판사 사찰 문건 논란이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민 전 원장은 중앙지법에서 판사 사찰 의혹을 비판하는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해야 할지 물었고, 자리에 모인 대다수 판사가 반대해 무산됐다.
이 자리에는 당시 김병수 형사수석부장판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25부 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와 유영근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당시 공식 입장 표명을 반대하는 다수 판사들은"사찰 문건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 기분 나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응해 반응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문건에 담긴 내용이 이미 충분히 알려진 내용이고, 별것 아니니 굳이 공식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이 문건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민 전 법원장이 판사들과 소집해 입장 표명을 논의한 시점은 윤 당선인이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앞둔 시점이었다.결국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 민 전 원장이 검찰과 윤 당선인을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 표명을 판사들에게 요구했느냐를 놓고는 민 전 원장과 참석자 간 의견이 갈렸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한 부장판사는"민 전 원장이 입장 표명을 강요하거나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권유하는 정도로는 느껴져 화도 났다"고 말했다. 반면"민 전 원장이 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경솔하게 반응하지 말자고 당부하는 취지였고, 공식 입장을 내자고 요구하거나 권유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의견도 있다.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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