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을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고 소개했다. 노동계는 일부 현장의 의견을 근거로 정부가 노동관계법 완화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민생 아닌가”라며 “자영업자들이야 정주노동자보다 더 낮은 임금을 이주노동자에게 주고 싶겠지만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또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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