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분만 중 태아 숨져…제왕절개 제때 안 한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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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분만 중 태아 숨져…제왕절개 제때 안 한 의사 벌금형 KBS뉴스 KBS

고위험군 산모의 분만 유도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고위험군 산모 B 씨의 분만을 유도하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왕절개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법원은"당직 의사인 피고인은 주의를 기울여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에게 구체적으로 관찰을 지시했어야 했다"며"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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