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시행된 검수완박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검수완박법 입법절차가 최종적으로 정당했다고 본 재판관 5명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 논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엔 회기의 하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 하여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다”며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과 관련해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권한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구를 인용한 재판관 5명은 “피청구인인 법사위원장이 회의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었다”며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검찰 수사·소추권 조정·배분, 국회 입법사항”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다. 뉴스1.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선“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사의 수사권이나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어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이 있는 국회의 입법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공감동의 못하고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헌법 재판소 판결 못믿겠네요~!?
헌재는 술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논리군요 ㅋㅋ
헌법재판소에서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려서 국론분열만 일 으키는 구나 명쾌하게 판결할 것이지 뭤 때문에 불확실하게 판결하는지 알수가없다 이런 재판하고서 중립적인 판결이 였다라고 할테지 국민의힘은 정치잘해서 총선승리 박에는 방법이없네요 재입법 할수박 에 헌법재판소도 페지하세요 ~!?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검수완박 이번에는 해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거부하는자들은 망할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애만모호한 판결를 내려서 국론분열만 만들어 나라를 시꺼럽게 하 는구나 헌법재판소 페지하 고 상의원50명구성 해서 헌재업무 상원 대법원과 업 무 분담 하면된다 대법원24 명제로 늘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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