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원료로 만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인데 이 원료 역시 폐 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재판부에 제출돼 해당 기업의 책임이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옥시의 '가습기당번'처럼 PHMG를 사용한 제품이 있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처럼 CMIT와 MIT를 사용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는 해당 업체들의 가습기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CMIT와 MIT가 폐렴·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까지 도달하고 2주 정도 짧은 시간 노출돼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2심 판결에서는 해당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CMIT와 MIT 제품을 만들고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도 2심에서는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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