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 청사진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청년원가주택’이다. 윤 후보는 지난 8월말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5년 임기 내 청년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여기서 원가는 택지 조성원가와 표준건축비, 이자 비용 등을 합한 수준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분양가가 낮은 수준이다. 대신 입주자가 매각할 때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에 매각하도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 이상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는 사업주체와 수요자 사이에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청년원가주택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 ‘신혼희망타운’과 기본 설계나 구조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현재 분양가격 3억7천만원 이상 신혼희망주택은 입주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야 하며, 입주자가 전매 제한기간 이후 주택을 시장에서 매각할 때는 모기지를 제공한 주택도시기금이 수익의 최대 50%까지 환수하게 된다. 반면 청년원가주택은 입주자가 매각할 때 엘에이치 등 공공기관이 수익의 30% 이하로만 환수한다는 게 신혼희망타운과 다른 점이다. 또 입주자가 원가로 분양받았던 주택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이 사들이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이른바 ‘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인 ‘환매조건부 주택’과도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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