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8일 용인특례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27일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개정 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장정순 의원 등 15명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예로 들며"사실상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정치 성격을 띤 행사가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정치 선전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시가 재의 요구 공문을 시의회에 보낸 데 대해 장정순 시의원은 유감을 표시했다. 장 의원은"지역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치인들의 의무인 교육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동력"이라며"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속셈이라는 집행부의 입장은 취지를 왜곡하고 과장해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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