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월급쟁이의 삶은 그저 '존버'만이 답일까요? 애환을 털어놓을 곳도,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막막함을 가 함께 위로해 드립니다. '그래도 출근'은 어쩌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건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담습니다.청소기 제품의 가격을 묻던 60대 남성 고객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자신이 알아보고 온 것보다 가격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사기를 치려 한다며 자신이 만만해 보이냐고 따지더군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화를 가라앉히시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차마 글로 옮길 수 없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그냥 넘기기 힘들더군요.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과 고객들도 이 광경을 목격했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모멸감과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사건 다음 날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고객은 2차 가해를 하려 했습니다. 매장에 전화를 해 따지러 오겠다고 협박하고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객을 고소한 직원이 있다고 항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곳조차 저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업계에 소문이 나버린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국 집에서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다른 대형마트 지점에서 일하게 됐는데, 고정적인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2주 후에는 다른 매장으로 지원 가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A씨와 같은 감정노동자는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을 경우 H마트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항에 따르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H마트가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씨가 ➀H마트에 ‘폭언을 한 고객을 고소하려고 하니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➁H마트가 이를 거부했고 ➂직접 고소를 하니 더 이상 H마트에서 근무시키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산안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H마트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곧바로 고객을 고소했다면 H마트가 A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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