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SOS외전-가족쩐] 최근 자산관리업계에선 100세 가까운 할머니 A씨의 200억원대 재산을 두고 요양보호사였던 ‘수양딸’과 친척들 간에 벌어지는 다툼이 화제다. 현재 상속 1순위인 70대 미혼 아들은 치매를 앓는 데다 A씨 조차 기력이 쇠약해 상속 플랜을 마무리 지을 수 없어서다.
당초 아들이 사망하면 재산은 4순위인 방계혈족, 즉 A씨의 조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수양딸’이 등장한 것이다. 친척들은 B씨를 상대로 입양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가족 간의 상속 다툼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지혜진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는 “문제는 후견인을 선정해도 재산을 둘러싼 횡령이나 배임 등의 사건이 많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A씨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들의 후견인을 정한 뒤 재산은 신탁으로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또 유언대용신탁은 세대 간 연속적인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 사례 속 A씨도 본인의 노후는 물론 그가 떠난 뒤 아들의 노후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A씨가 신탁으로 재산을 맡긴 뒤 아들 간병비 등 노후 생활비를 쓰고, 사망한 뒤에는 아들에게 병원비 등 매달 생활비가 나오도록 세대 간 연속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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