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서울특별시의회에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다. 지난 5일 오후 방통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 내용은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는 ‘TBS 설립 이력’부터 ‘네 가지 요청 사항’ 등이 담겼다.
또한 TBS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방통위는 TBS 법인을 감독하고 법인 정관을 허가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절차적으로 법인 정관과 조직의 정비가 선행된 이후에 폐지 조례 시행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며 “TBS는 재단설립 및 운영, 재정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설립이 됐으며 현재 이를 근거로 법인의 정관과 사업이 규정되고 이사회 운영 등을 통해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관과 이사회 운영 구조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면 해당 법인의 조직 운영과 소속 직원의 고용 안정성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방통위 의견서가 오 시장에 전달되기 전 ‘TBS 조례 폐지’가 공포되자 방통위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 추천의 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고 통보하는 기관이 있는데, 의견도 받지 않고 공포를 한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기분 나쁜 소리, 쓴소리도 들어야 한다.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내줄 땐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의견서가 가는 걸 알 텐데 방통위 이야기를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는 ‘TBS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에 TBS는 2024년부터 서울시 출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 했다. TBS는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연 300억 원대 예산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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