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순 의견 조회” 깎아내리지만…ILO 협약 위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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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ILO, 정부 화물연대 강경대응에 “즉시 개입” 👉 읽기: 서훈 구속…검찰, 문 전 대통령까지 겨눌까 👉 읽기:

화물연대 파업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온이 뚝 떨어진 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의왕컨테이너 제2기지 주차장에 설치된 농성 텐트에서 파업 노동자가 이불을 가지고 텐트로 가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국제노동기구가 기본협약 위반을 우려하며 ‘개입’에 나섰다. 국제노동기준 위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에 들어갔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민주노총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즉시 정부 당국에 개입했다”며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감시감독기구 입장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국제운수노련의 루완 수바싱게 법률국장은 에 “개입 절차는 과거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공식 절차가 아니라도 외교적 조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국제노동기구 개입은 지난해 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해 올해 4월 발효된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거 개입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노동기구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등에 개입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부도 개입에 대해 “ 문제 제기를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는 ‘의견조회’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신법 우선 원칙’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협약이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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