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법' 시행…벌써부터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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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여기에서도 '적절한', '충분한' 등 모호한 표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장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직접 물을 수 있게 됐다.사업주 등 안전조치 소홀히 해서 노동자·시민 목숨 잃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돼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노동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등의 '중대산업재해'와 작업장 밖의 일반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예를 들어 '경영책임자'의 경우, 중대재해법 제2조 9호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일 71개 기업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관련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법조항'이 43.2%를 차지해 1위로 꼽혔다. 대신 정부 당국은 각 업종별 특성에 따라 사업주 등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꼼꼼하게 담은 '자율점검표'를 배포하는 한편, 실제 기업 현장을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사업주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컨설팅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인과관계 추정조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외·유예 문제와 함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업의 경우, 주요 원인이 공기 단축, 위험 공법 문제"라며"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관련 내용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거나,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한 안전 의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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