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한 운전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처럼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으나, 새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운전 자격이 강화됐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전날 서울 시내 거리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개정 법에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2만원, 2명 이상이 함께 탑승하면 4만원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 후 한 달 동안은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사고 취약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 우선 설치를 요구하는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규모는 2017년 9.8만대에서 2019년 19.6만대로 2년 새 10만대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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