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해외여행 보험 들면 걱정 끝? 폰으로 꼭 물품 찍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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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우한 폐렴과 안나푸르나 트레킹 사고로 해외여행시 사건 사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최장 4일 쉴 수 있는 설 연휴가 찾아왔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단기 해외여행을 떠나는 내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설 연휴도 4일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해외여행객은 증가 추세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출국자 수는 23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3.6% 늘었다.최근 중국 우한 폐렴과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 사고로 해외여행 시 사건 사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패키지여행을 가더라도 개인 여행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권만수 변호사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한국처럼 병원비를 무제한으로 보상해주지도 않는 데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때문에 1만~3만원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여행자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2018년 미국 그랜드캐니언을 여행하던 한국인 20대 남성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A씨는 2016년 3월 국내 여행사가 판매한 호주-뉴질랜드 10일 패키지 여행을 따라나섰다. 여행 중 투어버스가 앞차를 추월하려다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투어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A씨는 좌석에 머리를 부딪히는 충격을 받았다. A씨는 발작을 일으켜 급성 정신병 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지에서 보름 넘게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4월 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A씨 측은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데 교통사고로 입원까지 하게 됐다”며 “치료‧체류비와 환자후송비, 귀국 후 치료비 등 총 5400여만원 가운데 보험금을 뺀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1심은 “사고 후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뉴질랜드 현지 병원 입원 당시 뇌 손상 등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여행사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현지 교통사고에 따른 머리 부위 충격으로 정신병 장애를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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