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친분·호화생활 자랑한 음식점 사장…뒤에선 직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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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기업 7곳 특별감독 실시 “사장은 호화생활, 청년 직원들 월급은 체불”

“사장은 호화생활, 청년 직원들 월급은 체불”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과 연예인 친분을 과시해온 요식업체 사장이 정작 직원들 대상으로는 15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하는 사업장은 음식점업 1개, 물류업 1개, 건설업 1개, 가스충전업 1개, 병원 2개, 주택관리업 1개 등이다.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서울 강남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 A씨는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 과시, 명품 쇼핑, 고가 외제차량,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모습 등을 최근까지 수시로 SNS에 공유하면서도 청년 직원들 대상으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20여건, 약 15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신고됐다.

경기 남양주의 한 건설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등의 핑계를 대며 전국 여러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45건에 1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다.이와 함께 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는 한편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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