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와 대형 매니지먼트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울림엔터테인먼트 등이 방송사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제작진에 방송 당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사 간부들이 Mnet 제작진에 회사에 속한 연습생의 방송 분량을 늘리려고 유흥주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씩 많게는 200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듀스 101 조작 사태로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는 김용범 총괄프로듀서와 안준영PD, 보조 PD인 이모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다. 이 중 5명은 연예기획사‧매니지먼트 소속으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 울림엔터테인먼트 직원인 이모씨, 에잇디크리에이티브 소속이었던 류모씨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기‧업무방해‧배임증재‧부정청탁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시청자와 방송 방청객을 ‘국민 프로듀서’라고 호칭하기도 했다1차 60명, 2차 30명, 3차 20명, 최종 11명 식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조작으로 데뷔한 멤버는 시즌2에서 그룹 ‘워너원’ 멤버로 데뷔했고, 1년 6개월 동안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방송된 시즌1의 1차 투표에서도 연습생 2명이 조작으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인 연습생까지 포함시킨 2018년 시즌 3 방송에서는 아예 최종 선발될 연습생 12명을 정해놓기도 했다. 다만 해당 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마지막 데뷔 조에 들어가는 데 접대가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시청자가 참여하는 문자 투표는 1건당 100원이 부과되는데 시즌 3에서는 46만8290명이 참여해 55만9169회가 들어왔다. 검찰은 Mnet이 시즌3 투표 조작으로 이같은 유료 문자 대금 5591만6900원 중 통신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3600만원을 이익으로 취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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