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 연장 합의했지만…1월 임시회 소집은 양보없는 대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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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조 연장 합의했지만…1월 임시회 소집은 양보없는 대치

특히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하자 반드시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 등을 통해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북한 무인기 진상규명 작업이나 각종 민생법안까지 여러 국회 일정들이 남아 있다"며"더구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이재명 방탄', '노웅래 방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며"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쓸모 있는 의제만 관철하려 하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야 합의안을 구체화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는 이달 중순 설 연휴 이후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가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진행되려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후부터 설 전까지 국회를 열지 말자는 얘기다.하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해선 한 치 양보 없이 이견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국회법에 1월은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1월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회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단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지난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다"며"당장 오늘도 무인기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위기도 가중하는 상황"이라고 소집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뒤 사흘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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