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17일까지 열흘 연장…내일 본회의 열어 의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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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 17일까지 열흘 연장…내일 본회의 열어 의결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은 지연됐다.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은 터라 앞으로도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오늘도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며"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앞서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한 등도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도 다 열 필요가 있어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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